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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금속부품 제조업체인 (주)C의 실질적 경영자, 피고인 B는 노무법인 D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C의 근로자대표인 E와 공모하여, 2010. 12. 31.경 (주)C이 부도로 인하여 폐업처리되자,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체당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C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이 임금이 1개월 내지 2개월에 불과함에도 미지급 임금이 3개월인 것처럼 미지급 임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주)C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개월인 것처럼 허위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건네주고, 위 E는 2011. 5. 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F(등기부등본 상 대표)을 사업주로, 위 E를 근로자대표로 하여 (주)C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위 E는 같은 달 12.경 위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하여 위 E 등 7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사실은 각각 1개월 11일분 및 2달분에 불과하였음에도 ‘모두 3개월분씩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취지의 체불금품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후 같은 달 16. 위 인천북부지청을 통해 별지 ‘체당금 허위신청 내역서’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불상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E 등 7명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13,679,99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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