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5.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목재임가공업체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소위 영업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1. (주)E 체당금 부정수급 건 피고인 A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장임대료, 세금 등을 체납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체당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E의 법인 명칭만 바꾸어 공동으로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음에도 (주)E이 도산한 것처럼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처제인 F 명의로 (주)G를 설립하고, 같은 달 30.경 (주)E의 직원들을 전원 퇴사처리 및 폐업신고를 한 다음 공장, 기계 및 근로자 등을 위 (주)G에서 승계하는 방법으로 위 (주)E의 도산을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직원인 H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주)E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9. 8.경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인천북부지청 공무원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시경 위 인천북부지청을 통해 위 H 외 27명에 대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불상직원에게 제출하여 (주)E이 정상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120,318,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2. (주)G 체당금 부정수급 건 피고인들은 2012. 3. 7.경 (주)G의 주거래 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