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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7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23] - 피고인 A C은 2011.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I빌딩 나동 404,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운영자인 사람이고, D은 C의 친동생이며, B는 주식회사 J의 영업부장,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C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J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며, E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B, C, D, E 및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J가 자금난으로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을 모아 거짓의 서류를 이용하여 J의 근로자로 등재한 다음, 그들 명의로 J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 C, D, E 및 피고인은 J에서 근로한 적이 없는 K 등 79명에게 “체당금을 받으면 50~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D은 20명, E은 14명, C은 2명, 피고인은 24명, B는 19명의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고, 이들 명의의 출근카드를 허위로 만들었다.

B, C, D, E 및 피고인은 2012. 5.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위 K 등 허위근로자 79명이 포함된 82명 명의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인천북부지청에서 K 등 79명이 J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서와 허위로 만든 출퇴근카드 사본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 79명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320,165,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인천북부지청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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