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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0: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앞 길에서, D 등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9 세) 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고 손을 깨물어 상해까지 입혔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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