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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3: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28길 94 구로 4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 차로 태워 집에 데려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이 쪼다 같은 새끼야", " 씨 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자신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06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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