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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4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D에게 “ 씹팔 새끼야, 니가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한번 해볼까, 개자식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력이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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