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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3:4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촌 여동생 D 등과 시비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 집에 들어 가셔 야죠.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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