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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3: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길에서 ‘ 술이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경찰관이 자신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놈들” 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폭력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벌 금 전과 3회, 동종 전력 없음),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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