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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I’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D 상가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많이 체결하였으나, 2010. 9. 말경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시작한 후부터는 위 D 상가 점포의 분양계약을 거의 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이전 92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에서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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