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우리도시개발(이하 ‘피고 우리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2층, 지상10층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는 위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대리사무신탁사이다.
한편 피고 우리도시개발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주원디앤씨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였고, 주식회사 주원디앤씨는 다시 주식회사 우등디앤씨(이하 ‘우등디앤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D은 2013. 9. 27. 피고 우리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818호, 907호, 1007호 4채에 관하여 계약금 합계 58,350,9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400만 원은 계약체결 이전인 2013. 9. 23.에, 나머지 54,350,900원은 계약체결 당일인 2013. 9. 27.에 각 피고 한국자산신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분양대행사인 우등디앤씨 직원인 E의 동생 F의 이름을 빌려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피고 우리도시개발이 매도인으로,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대리사무신탁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D로 변경되었다가, D의 요청으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4,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대리인인 D이 피고 우리도시개발을 매도자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