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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승인할 리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차량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원을 대출하도록 한 점, ③ 당시 피고인에게는 매월 약 100만 원 씩 60개월 동안 할부금을 상환할 만한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성명불상자로부터 4개월 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갚도록 하겠다는 말만 믿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차후에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일부 속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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