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0991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과 합의 해제 1)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 송파구 B 지상에 신축한 C(지상 10층, 지하 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11. 28. 에스에이치공사와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제비1-디3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85,037,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2009.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에스에이치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이마트를 유치하게 되어 에스에이치공사와 주식회사 신세계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전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분양대행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위약금) 312,38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에스에이치공사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나. 세금계산서 발행과 위약금 지급 1)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용역대금 312,3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2009. 11. 23.자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공급가액 312,386,000원, 부가가치세 31,238,6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해제를 위한 합의금(위약금)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43,624,600원(312,386,000원+31,238,600원 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후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