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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5062760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 2,500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가 위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위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가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7.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16. 4. 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법률적으로 원고가 주주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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