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79489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발행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3,000주,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 E 주식회사 발행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 주식 중 피고 B이 3,000주, 피고 C가 3,000주, 피고 D이 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위 각 주식들은 사실 원고 소유인데,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사를 밝혔다.

2. 판 단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경우 일단 적법한 주주권자로 추정되나, 그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권은 실질주주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706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상 피고 B, C, D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형식설에 따라 위 피고들을 주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청구는 명의신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부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 보호 목적의 법리가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