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 주식 중 망 E 명의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주주명부상 53,066주/80,000주 보유)이고, 피고 B, C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및 증자대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1.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15. 8. 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 B, C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