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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248800
증권
주문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명부 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가 피고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년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31. 피고 B에게, 2019. 11. 15. 피고 C에게, 2019. 11. 1.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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