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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13493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발행의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8,000주,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 발행의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 주식 중 피고 B이 그 명의로 8,000주, 피고 C가 그 명의로 1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위 각 주식들은 사실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의사를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D 발행의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8,000주, 피고 C 명의의 16,000주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각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상 피고 B, C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피고 B, C가 주주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청구는 명의신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부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 보호 목적의 법리가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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