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C이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3,000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8.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위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어 위 주식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대외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