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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2013. 12. 초순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9: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아 너가 날 죽여라 난 여기 올 때 당신 알았네 당신의 현재 정신병자 상대를 병자 결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6. 19:43경부터 2014. 1. 28.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2. 19:08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누구신지..혹여 E..”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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