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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2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B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게 되고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된 데 앙심을 품고 2014. 4. 21. 21:3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친새끼.. 너 니 마누라가 먼저 만나자구 했다더라. 그년 내가 가랑머리 찢어서 개망신 시킬테니까 그리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통화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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