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4』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상호 간에 감정을 자극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 사이 어느 날 18:34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9동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낸 문자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에 “개새끼 계속 짖어라 씹새야 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정5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22:31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9동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니 딸년들 이쁘던데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9:0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정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 촬영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