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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7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1. 12:38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63세)의 휴대폰에 “지랄 감포온나”, 같은 날 02:39경 “교회니속옥붙여주께”, 2015. 3. 31. 12:10경 “사기꾼 개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2015. 2. 21. 12:38경부터 2015. 3. 31.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북구 C,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속옷 사진 등 11장의 사진 및 ‘이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전처 D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E)

1.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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