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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2 2016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5. 09:27경 영주시 D건물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너 인생 그리 살지

마. 전화 안 받아도

대. 토요일날 온다고 해대. 너 아마 그만두게 할지 몰라.

그리고 우리 아저씨 폰이니 전화 지금부터 하지마라.

전화를 안 받아서 그리 이야기하고.

써빙 언니도 너하고 심들다고 나한테 그래더라"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일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F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가.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6. 9. 20. 09:55경 영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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