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11, 10, 9, 8,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C 대 83㎡ 및 그 지상 목조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22.875㎡에 관하여 1996. 4. 1. 매매를 원인으로 1996.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4. 30. 이전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11, 10,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적벽돌, 판넬, 블록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기간 기간 임료(원) 월 임료(원) 1 2010. 4. 30. ~ 2011. 4. 29. 286,800 23,900 2 2011. 4. 30. ~ 2012. 4. 29. 290,400 24,200 3 2012. 4. 30. ~ 2013. 4. 29. 333,600 27,800 4 2013. 4. 30. ~ 2014. 4. 29. 344,400 28,700 5 2014. 4. 30. ~ 2015. 4. 29. 357,600 29,800 6 2015. 4. 30. ~ 2015. 9. 29 163,500 32,700 합 계 1,776,3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2호증의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0. 4. 30.부터 2015. 9. 29.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1,776,300원 및 2015. 9. 3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위 기간 월 32,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