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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18763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여주시 E 답 660㎡ 및 여주시 F 답 78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4,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G은 1996. 7. 2. 여주시 E 답 660㎡ 및 F 답 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G은 2009. 11. 30. 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 C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원고 A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H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단층목조주택 18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적어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2005. 9.경부터 위

다.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였다.

4) H은 2013. 5. 7. 자녀 피고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5) 2005. 9. 1.부터 2015. 9. 3.까지의 이 사건 주택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월 임료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A 상속 이전 기간 월 임료 기간 임료 총액 2005. 9. 1. ~ 2005. 12. 31. 27,070원 108,280원 2006. 1. 1. ~ 2006. 12. 31. 31,280원 375,400원 2007. 1. 1. ~ 2007. 12. 31. 34,900원 418,800원 2008. 1. 1. ~ 2008. 12. 31. 37,490원 449,900원 2009. 1. 1. ~ 2009. 11. 30. 41,110원 452,210원 1,804,590 나) 원고 A 상속 이후 기간 월 임료 기간 임료 총액 2009. 12. 1. ~ 2009. 12. 31. 41,110원 41,110원 2010. 1. 1. ~ 2010. 12. 31. 43,950원 527,400원 2011. 1. 1. ~ 2011. 12. 31. 43,950원 527,400원 2012. 1. 1. ~ 2012. 12. 31. 44,470원 533,600원 2013. 1. 1. ~ 2013. 12. 31. 45,500원 546,000원 2014. 1. 1. ~ 2014. 12. 31. 46,540원 558,500원 2015. 1. 1. ~ 2015. 9. 3. 47,310원 382,700원 3,116,710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H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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