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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391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638㎡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37, 36, 35, 34, 33, 3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토지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30. 김해시 C 답 63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원고 토지에 연접한 김해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샤워실 및 화장실(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 건물 중 일부 건물 부분과 블록 담장 및 콘크리트옹벽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37, 36, 35, 34, 33, 3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ㆍ축조되어 있었다. 라.

한편 2006.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총 임료는 합계 437,616원이고, 2016. 9. 1.부터의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5,535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계속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ㆍ축조 되어 있는 피고 건물 부분과 블록담장 및 콘크리트옹벽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37,616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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