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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12 2014가단31815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천시 C 대 14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200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1. 21. 이천시 C 대 1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무허가) 1동 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 토지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준일 2006. 1. 1. 2007. 1. 1. 2008. 1. 1. 2009. 1. 1. 2010. 1. 1. 2011. 1. 1. 2012. 1. 1. 2013. 1. 1. 금액 33000 41000 43000 430000 45000 48000 52000 5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이천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인 2006. 1. 20.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30.까지의 이 사건 ㈎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1,183,958원[= 2006년분 부당이득금 97,600원(= 33000원/㎡ × 52㎡ × 6% × 346일 2006. 1. 20. ~ 2006. 12. 31. /365일) 2007년분 부당이득금 127,920원(= 41000원/㎡ × 52㎡ × 6%) 2008년분 부당이득금 134,160원(= 43000원/㎡ × 52㎡ × 6%) 2009년분 부당이득금 134,160원(= 43000원/㎡ × 52㎡ × 6%) 2010년분 부당이득금 140,400원(= 45000원/㎡ × 5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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