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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0480
사용료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4,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6. 9. 21. 동두천시 F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06. 11.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양기와지붕 단층 영업용 59.5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서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5. 6. 25.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B는 2015. 9. 20. 사망하였고, 망 B의 장남인 피고 E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

(사망 당시 망 B의 상속인으로 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이 더 있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고,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위 피고들의 상속분이 피고 E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임료 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기간 임료 1 2006. 1. 1. ~ 2006. 12. 31. 1,171,200원 2 2007. 1. 1. ~ 2007. 12. 31. 1,171,200원 3 2008. 1. 1. ~ 2008. 12. 31. 1,380,000원 4 2009. 1. 1. ~ 2009. 12. 31. 1,339,200원 5 2010. 1. 1. ~ 2010. 12. 31. 1,339,200원 6 2011. 1. 1. ~ 2011. 12. 31. 1,380,000원 7 2012. 1. 1. ~ 2012. 12. 31. 1,422,000원 8 2013. 1. 1. ~ 2013. 12. 31. 1,299,600원 9 2014. 1. 1. ~ 2014. 12. 31. 1,363,200원 10 2015. 1. 1. ~ 2015. 12. 31. 1,400,400원 합계 13,266,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1. 30.부터 2015. 12. 31.까지 임료 총액은 12,194,272원[=13,266,000원 - 1,071,728원(2016. 1. 1.~2016. 11. 29. 기간의 임료 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4,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2016. 12. 12.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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