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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06 2016고단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1:20경 C에 있는 D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D군청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기한 인근 건축주가 피고인 소유 땅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측량을 하였으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도 경계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던 중 화가 나, 위 E에게 “지적공사랑 같은 편 아니냐, 건축주와도 같은 편 아니냐, 너희 마음대로 땅을 빼앗아 가느냐,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E의 목 아래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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