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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71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긴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톱으로 E의 목 아래 부분을 긁는 등 상해를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상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손으로 D군청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긁어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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