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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2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0:55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부동산관리담당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이 약 35년전에 매입한 430평의 토지가 212평으로 잘못 등재되었으니 토지대장을 정정해달라고 항의하고 D이 토지대장을 정정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던 각목(길이 약 1m)으로 D의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각목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부동산관리업무 및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공용물건 손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군청을 계속하여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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