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0:55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부동산관리담당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이 약 35년전에 매입한 430평의 토지가 212평으로 잘못 등재되었으니 토지대장을 정정해달라고 항의하고 D이 토지대장을 정정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던 각목(길이 약 1m)으로 D의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각목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부동산관리업무 및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공용물건 손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군청을 계속하여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