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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구합1278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E이 의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원고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7. 2. 8.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6노4109호), 다만 항소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5. 1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017도3219호)(갑 제18호증). 바.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징계사유 피고는 2015. 10. 8.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징계사유(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 원고들은 D군청 행정지원과에서 D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 (원고 B) 2012년 상반기, (원고 C)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4년 상반기, (원고 A) 2014년 상반기 o (근무평정순위 변경) - 근무성적 평정자이자 확인자인 부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근무성적평정서 서열결정(안)”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검토(안)”을 작성한 후 E의 지시를 받아 D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와 근무성적평정서를 다시 작성함 o (허위공문서 작성) - D군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함 2) 이 사건 각 처분 전라남도 징계위원회는 2015. 11. 19.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 원고들에게 각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2호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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