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2805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피고 엘지화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계침범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청구, 연립주택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대출금 반환청구, 분양사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그중 경계침범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계침범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청구, 분양사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엘지화학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의 가항 ‘피고 엘지화학에 대한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엘지화학에 대한 청구 피고 엘지화학은 원고들에게, 아래 각 항 기재 돈의 합계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B동 경계침범 부분의 원상복구비용청구(564,800,502원) 피고 엘지화학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B동은 A동의 경계 및 인접 구거의 경계를 침범한 하자가 있는 건물로 신축되었다.

따라서 피고 엘지화학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B동 경계침범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564,800,502원(= A동 경계 침범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12,219,401원 인접 구거 경계침범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552,581,101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