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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C는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E, 성명불상자(닉네임 ‘F’ 사용)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쇼핑몰을 가짜로 개설한 뒤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E 등이 알려준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번호에 충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E은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수백장을 구입하여 그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충전한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금액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유아용품 판매사이트 ‘G'을 가짜로 개설한 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H'를 통해 다른 유아용품 판매사이트보다 싼 가격에 유모차, 분유, 기저귀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CVC번호, 안심클릭비밀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2.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I의 BC카드(카드번호 J) 정보를 이용하여 E 등이 알려주는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번호에 1,499,700원을 결제하여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피해자의 성명 ‘K’은 ‘L’으로, 순번 30. 피해자의 성명 ‘M’는 ‘N’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2012. 3. 31.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합계 163,144,7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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