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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단93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8.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이메일(D) 계정에 침입하여 이메일 내에 보관되어 있는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번호와 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하고, 그 매도대금 103,2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등 17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매매대금 103,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된 글을 보고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G”라는 사람으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던 것이며 피해자 C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모바일 상품권번호와 핀번호를 알아낸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품권은 10만 원권, 20만 원권, 30만 원권, 40만 원권, 50만 원권이었는바, 피고인위 위 “G”로부터 구입하였던 상품권 중 10만원권 단위의 것은 몇 장밖에 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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