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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노39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 단순 카드 깡’ 을 할 것이라고만 알았을 뿐, F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아는 선배의 회사 비자금 조성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

주는 심부름을 해 주었을 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위 돈이 부정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돈이라는 사실 도 알지 못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의 통장, 비밀번호, 입출금 전표 등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는 공범 사이에서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일 뿐 G로부터 통장 등을 대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관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F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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