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58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산부인과에서 B이 지갑을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B의 지갑에 든 현대 신용카드(C)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계속하여 위 B에게 최신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예약을 해 준다고 속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892,280원, 같은 해
6. 11.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153,450원, 339,19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