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내지 31호, 40호, 4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 A는 불가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의 ATM기기에 신용카드 정보 저장기계(일명 ‘스키머’), 소형카메라 등을 부착하여 ATM기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을 몰래 취득하여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홍콩 등지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5. 6. 9.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6. 12. 14:0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 설치된 한국전자금융(주)의 NICE ATM기기의 신용카드 투입구 부분에 스키머를 설치하고, ATM기기 왼쪽 상단에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3경 스키머와 소형 카메라를 회수하여 그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ATM기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6. 13. 12:50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18.경 홍콩으로 출국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위와 같이 탈취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신용카드(H)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절도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5. 6. 22. 18:43경 중국 홍콩시 소재 I건물에서, 제2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