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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3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O’ ‘E’의 오기로 보인다. )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환심을 산 뒤 그녀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카드 대출, 물품구매 등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여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여성을 섭외하고 유인하여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범행 대상 여성을 유인하는 것을 돕고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골드바 구매 후 환금 등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 한도증액, 카드 대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카드 대출을 실행할 때에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 하였다. 가.

P 명의 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초경 알게 된 P와 사귀면서 P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새로이 발급하여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위 P와 함께 2015. 12.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호텔에 함께 투숙한 후, 위 P가 위 호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6. 10:28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인 위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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