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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3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2:17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25 세 )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밀면서 재차 ‘ 담배를 달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한 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집에서 들고 나온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고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개비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우연히 과도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다른 20대 청년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과도를 휴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 상해죄로 실형 2년을 선고 받거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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