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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0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1:1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78 세) 의 집 앞에서, 막대기로 꽹과리 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피해자가 ‘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것이냐

’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집문서 내놔 라, 내 집이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서 말 발굽 징 4개, 검은 숫돌, 과도( 칼 날 길이 10cm, 총 길이 21.5cm )를 꺼 내 꽹과리 위에 올려놓은 후,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 목을 따 죽여 버린다, 담배를 내 놓아 라, 돈을 내 놓아 라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50원 상당의 ’ 던 힐‘ 담배 6 개비 및 1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과도 칼 등 압수품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과도를 꺼낸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담배나 현금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담배와 현금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 담배, 현금을 압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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