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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5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의 실패로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궁핍한 생활이 이어지고, 거주하던 고시원의 방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도 거절당하게 되자 위 고시원의 공동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3. 02: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 디스 플러스 담배 한 갑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들이대며 “ 돈 꺼 내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오만 원권 9 장, 일만 원권 60 장, 시가 4,100원 상당의 위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1,054,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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