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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4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8. 18. 03:55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더원 블루 담배를 주세요.”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담배 진열대로 몸을 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쪽에 들이대고 "신고하면 알아서

해. 돈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07:5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원 블루 한 갑.”이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뒤돌아 진열대에서 담배를 찾는 사이 열려진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점장님! 점장님!”이라고 소리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15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14:10경 대구 남구 I건물 2층에 있는 ‘J’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K(여, 36세)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9.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고 “돈을 달라.

”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 돈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목 쪽에 겨누고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오다가 앞서가던 피해자가 뒤돌며 위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반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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