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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9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1:2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507호실에서 I과 키스하고 스킨십을 한 후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하기 싫다고 하면서 같은 날 11:35경 경찰에 “조금 전 아는 남자한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고, 2014. 7. 19.경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I이 대화를 하던 중 옷을 벗기고,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서 자신을 밀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니 처벌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1, 2회)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카톡대화 내용,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전력 확인),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확인), 각 사건조회출력물 및 송치의견서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I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사건 발생 장소로 오게 된 경위, I이 피고인과 따로 만나서 피고인을 간음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및 I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위협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 I과 피고인의 신체적체격적 조건, 피고인이 처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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