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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흥업소의 룸 안에서 손님 H와 유흥접객원 I 사이에 직접적인 성기 접촉이 이루어진 점(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I 역시 ‘약간은 성기삽입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② 당시 H는 모텔 등 숙박업소가 아닌 이 사건 유흥업소의 룸 안에서, 그것도 업주인 피고인이 룸 바로 밖의 홀에 있는 상태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채 I과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H가 위와 같이 통상의 유흥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H로서는 술값에 성매매 비용을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이 사건 유흥업소의 룸 안에서 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업주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승인되리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은 룸 안에서 술에 취한 H가 강제로 I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삽입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룸 안에서 울고 있던 I을 밖으로 불러내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I이 룸 밖으로 나오는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I이 울면서 룸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룸 안에서 울고 있었음을 엿볼 만한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룸 밖으로 나온 I이 H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호소하였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그 직후 옷을 벗은 채 룸 밖으로 나온 H에게 성매매 또는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지 않은 반면, 술값의 액수 문제로만 H와 언쟁을 벌였고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내역 또한 강제추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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