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A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보조중개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9. 7.경 피해자 F 소유의 천안시 G에 있는 H 모텔을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이후 위 모텔이 J에게 전매됨에 따라 양도세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됨 에 I이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위 매매계약 당시 I은 위 모텔에 설정된 채무 10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중도금으로 1억 원, 잔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피해자는 체납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0. 20.경 위 H 모텔 601호에서 I으로부터 받은 위 모텔에 대한 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H 모텔에 대한 체납세금을 천안세무소에 대신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납세금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 중 3,1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7977 사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I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자기앞수표 교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