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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665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6. 12:47경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사이에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13:10경으로 되어 있으나, 출동일지 사본, 각 112신고 처리표 사본, 채증사진의 촬영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12:47경부터 12:54경까지 사이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심어져 있는 정원수 등을 트랙터로 뽑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겨 옷을 찢고, 목과 팔을 수 회 할퀴어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I(71세)의 목 부위 옷을 잡아 찢고,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외래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1. 채증사진(수사기록 제49쪽)

1. 각 112신고 처리표 사본

1. 출동일지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에 대한 상해는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A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A과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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