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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3고합17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2: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근처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F(여, 20세), 피고인의 친구인 G, G의 친구인 H(여자), G의 남자친구(파마머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친구인 I(여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3. 1. 26. 07:55경 H을 제외한 나머지 5명과 함께 D 근처의 닭갈비 집에서 닭갈비를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네 친구 I이 내 친구인 G을 마음에 들어 하니 너랑 나랑 먼저 J모텔에 가 있자. 그러면 G과 I이 모텔로 오기로 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K에 있는 J모텔 105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I에게 빨리 J모텔로 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실 I이 모텔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그러면 자신도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으로 가서 구두를 신으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히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악, 악”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1분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동시에 막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약 10분 뒤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방에서 빠져 나오려고 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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