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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53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과 I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원심은 I이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려 하였고, I을 비롯하여 J, Q 등은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수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서초구 H 건물( 이하 ‘H 건물’ 라 한다) 1507 호실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반면 I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흑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H 건물 520 호실에서 피고인이 체류한 시간은 매우 짧았고, 그 사이 피고인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I을 유혹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원피스의 구조상 I, J, K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옷을 내리고 유혹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I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단 한 번도 ‘ 왜 먼저 나를 유혹했느냐

’ 고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스스로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은 J의 진술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I이 H 건물 1507 호실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사실은 전혀 없고, 위 1507 호실에서의 일은 I과 피고인밖에 알지 못하므로 결국 유일한 증거는 I의 진술밖에 없으나, I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지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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