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게 하거나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자이다.
1.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태국 현지 마사지사 모집 책인 태국인 E(E, 여, F. 생,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태국인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한국 내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로 1 인 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경 태국 현지에서,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인 H(H, 여, I. 생), J(J, 여, K. 생) 을 모집한 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2017. 1. 21.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8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 태국인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에 태워( 일명 픽업)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 데려다주어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1. 21. 경부터 2017. 3. 25.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5명의 고용을 36회에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2.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